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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P2P가이드라인 개정안 설명회 진행..
경제

금융위 P2P가이드라인 개정안 설명회 진행

김태훈 기자 ifreeth@daum.net 입력 2018/12/24 20:45 수정 2018.12.25 01:16
한국P2P금융협회 58개 회원사 대상
P2P 가이드라인 개정안 설명회 현장

[뉴스프리존=김태훈 기자] “관계 법령이 미비해 산업의 성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원사들은 당국의 가이드라인과 협회의 자율규제를 준수하며 건강한 P2P금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누적대출액 3조원을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P2P금융협회(이하 ‘협회’)에서 최근 58개 협회 회원사 임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P2P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지난 2월 발표했던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내년 1월 1일을 기해 새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이해하고 실제 업무에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해 열렸다.

설명회는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 안내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변경된 조항에 대한 비교·분석 ▲주의해야 하는 법적 사항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의견 도출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P2P금융사 임직원들은 변경된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항목을 살펴보며 실제 운영에 적용해야 하는 부분을 확인했다.

​또한 협회는 설명회에서 접수된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회원사 의견을 취합하여 ‘행정지도 예고의 의견 청취기간’ 내에 담당부서에 전달, 현장의 목소리가 가이드라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P2P금융협회 전지선 부회장은 “앞으로 당국의 법제화 추진에 적극 협력하며 新산업으로써 P2P금융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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