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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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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3법’ 대표발의

정병기 기자 입력 2018/12/27 15:30 수정 2018.12.27 15:33
- 민박·펜션·야영장 등 숙박시설 일산화탄소감지기 설치 의무화
- 국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 자유한국당)ⓒ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정병기 기자]최근 발생한 강릉 펜션 고교생 참사가 안전 불감증이 낳은 후진국형 인재(人災)로 파악되는 가운데, 숙박시설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 자유한국당)은 27일, 농어촌민박·펜션·야영장 등 각종 숙박업자에 일산화탄소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참사 원인이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개정안은 민박·펜션·야영장 등 숙박시설 안전기준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 누출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일산화탄소감지기가 설치돼 있었다면 참사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일산화탄소감지기는 현재 다양한 제품이 개발돼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어떤 숙박시설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이번 참사는 일산화탄소감지기만 달았어도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감지기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면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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