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 임새벽 기자] 국회에서 27일 저녁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지만 통과됐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찬성 165표, 반대 1표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안을 가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서부발전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망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받게 됐으며 이에 따른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위험성·유해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 금지와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산업안전보건봅개정안은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험성 유해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 금지와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주요 골자다. 여기에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 노동장의 산재 사고에 대해 원청이 반드시 책임을 갖도록 했다. 이날 종일 국회에 머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해온 김용균 씨의 유족들은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 표결 장면을 지켜봤다.
여야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난 19일 논의에 착수했으며 보호 대상 확대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 확대, 작업중지 강화, 건설업의 산재 예방책임 강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심사, 위험성 평가의 실시, 산재 예방을 위한 제재 강화 등 8대 쟁점을 놓고 협의를 이어갔으며 마침내 마무리를 보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법안 가결을 선포한 뒤 "앞으로 김용균 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산업현장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는 국회에서 김용균법에 대해 합의점을 이끌어냈으며 기존 산안법에 비해 원청 사업주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가 28년 만에 국회에 제출한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