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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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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정병기 기자 입력 2018/12/28 10:25 수정 2018.12.28 10:30
진주소방서 지방소방교 김종진

“불꽃이 튀더니 독한 연기가 순식간에 3층 목욕탕 까지 밀려왔다” 29명이 사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3층 목욕탕에서 근무하던 이발사의 증언이다.

화재 당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3층 남자목욕탕에 비하여 여자 목욕탕의 경우는 왜 20명이나 되는 사망자가 발생 했을까?

화재는 우리들의 생각보다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치명적인 유독가스는 순식간에 우리를 잠식해 버리는데, 그 긴박한 상황에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거나 비상구가 가로막혀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심정일까? 각종 대형 재난으로 인하여 매번 온 나라가 떠들썩하여도 정작 국민들 개개인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아직도 부족해 보인다.

소방당국에서도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지만 그에 앞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제정을 통하여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에 대하여 심사를 통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문화및집회·판매·운수·의료·노유자·숙박·위락·복합에 한함)에 소방시설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거나, 비상구 폐쇄·훼손, 계단, 복도, 출입구에 장애물 적치 되어 있는 등 피난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상기 조례의 별표서식에 맞추어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포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1회 5만원(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월 30만원, 연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소방시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아니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우리들의 의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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