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임새벽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행위 혐의로 중징계가 요청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익월 11일 열린다. 29일 김 수사관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공무상비밀유지 의무위반 혐의는 청와대 고발이 이뤄져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는 이날오후 2시 대검청사에서 징계위를 열고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여부와 징계수위 등을 확정한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마친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
징계위는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면 감찰본부가 요청한 대로 김 수사관에게 해임 징계를 내릴 것으로 전망이다. 또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부당지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출국금지 상태인 김 수사관은 지난 28일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업무에서 전면 배제된 상태이다. 최씨를 비롯한 사업가들과 정보제공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거쳐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징계위가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