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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부과

정병기 기자 입력 2019/01/16 10:50 수정 2019.01.16 10:51
하동군청 청사전경.ⓒ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하동=정병기 기자]경남 하동군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억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하동군에 주소나 사업장을 두고 각종 면허(인·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에 부과되며 세율은 정액세로 제1종 2만 7000원부터 제5종 4500원까지 차등세율로 부과된다.

지방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통장이나 카드로 본인 앞으로 고지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 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낼 수 있으며, 은행에 가지 않고 위택스(wetax.go.kr)나 지로납부(giro.or.kr), 농협 지방세 전용납부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등록면허세는 이달 31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내는 것이 유리하다. 그 외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정관리과 세정담당부서(880-2276)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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