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경기= 이명수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3차 재판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위해 17일 출석했다. 이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사건은 성남시 몫으로 분명하며 이행각서도 받고 인가조건에 명시했기 때문에 민간이 차지할 개발이익을 성남시민 몫으로 환수하고 확보한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