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고양=임새벽 기자] 고양시 덕양구는 15일 아동수당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소득상위 10% 가구를 포함하여 아동수당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13년 2월 이후 출생 아동이다.
그간 소득과 재산의 조사결과에 따라 월 5만원씩 감액돼 지급받던 대상자들은 1월부터 10만원씩 지급받게 되며, 소득재산 초과로 제외됐던 대상자들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권으로 등록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은 3월까지 반드시 신청해야만 1월부터 3월까지 소급해서 4월에 첫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출생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받게 되니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
아동수당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에서 신청 할 수 있다.
덕양구 관계자는 "아동수당 기존 신청자 중 소득재산 기준 초과 제외자에 대해서는 직권신청 입력하고 미신청가구는 개별적인 추가 안내를 통해 지급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고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