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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용

정병기 기자 입력 2019/01/25 15:04 수정 2019.01.25 15:05
거창군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고충민원해결을 위해 금년 1월부터 납세자 보호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거창군

[뉴스프리존,거창=정병기 기자]경남 거창군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고충민원해결을 위해 금년 1월부터 납세자 보호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군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담당부서로부터 독립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층 민원소통과에 납세자 보호관을 지정․배치했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실무경력 22년차 세무직 6급 공무원으로서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지방세 관련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받지 못 해 발생한 고충민원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으로부터 권리보호,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등의 민원을 처리한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군은 지난해 “거창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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