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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CGV 비상설 영화상영장, 일부 변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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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CGV 비상설 영화상영장, 일부 변경 운영

정병기 기자 입력 2019/01/28 11:16 수정 2019.01.28 11:18
함양군 문화시설사업소는 최근 영화상영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운영사항을 일부 변경하여 CGV 비상설 상영장을 지속운영 한다.ⓒ함양군

[뉴스프리존,함양=정병기 기자]경남 함양군 문화시설사업소는 최근 영화상영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운영사항을 일부 변경하여 CGV 비상설 상영장을 지속운영 및 군민들에게 보다 많은 영화 관람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28일 밝혔다.

함양군에서 운영 중인 비상설 상영장은 군민들이 개봉작 및 최신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인근 시군 영화관을 찾는 불편을 해소할 뿐 아니라 시간,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군민들에게 보다 많은 문화혜택을 제공코자 CGV와 연계한 비상설 상영장을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영화 배급사가 CGV대구에서 CGV대구월성으로 변경되었으며, 매월 격주 토요일, 성수기에는 매주 토요일 상영하던 것을 연중 매주 토요일 상영하는 것으로 상영일수가 늘어나게 됐다.

영화 관람은 지정좌석제로 운영되며, CGV 홈페이지 및 CGV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예매와 영화상영 당일 9시 30분부터 시행하는 현장발권으로 예매가 가능하다.

군은 오는 설 연휴 기간 중 3일(2.2 ~ 2. 4) 동안 고향을 찾은 가족들과 영화를 감상하며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루 3편의 최신개봉작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2일에는 ‘언더독’ ‘내안의 그놈’ ‘극한직업’ 등 3편이, 3일에는 ‘극장판 공룡메카드-타이니소어의 섬’‘말모이’‘극한직업’, 4일에는 ‘언더독’‘말모이’‘극한직업’등이 상영된다.

영화금액은 일반은 7,000원으로 인건비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불가피하게 2018년보다 1,000원 인상되었으며, 청소년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로우대는 5,000원으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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