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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19년 제1회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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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19년 제1회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정병기 기자 입력 2019/01/29 17:15 수정 2019.01.29 17:16
거창군은 29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19년 제1회 거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거창군

[뉴스프리존,거창=정병기 기자]경남 거창군은 지난 29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19년 제1회 거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관내 사회복지분야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각 분야의 위원들이 참석하여 ◈2018년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의결사항 ◈2019년도 자활사업시행계획 ◈기초생활수급자 연간조사계획 ◈긴급지원 적정성 등 5건을 심의했다.

특히,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조사 제외 99가구, 자동차를 일반재산으로 인정한 4가구, 보장비용 징수제외 4가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7가구, 수급자의 재산범위 특례 2가구, 주거급여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경우 1가구 등 총 117가구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결했다.

또한,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활이 곤란하여 긴급지원을 받은 11가구에 대한 적정성 심사도 동시에 진행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김근호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와 소외된 저소득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복지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환경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 자활지원 계획, 연간조사계획,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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