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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남교사가 회식 때 동료 여교사들 상습 성추행..
사회

초등학교 남교사가 회식 때 동료 여교사들 상습 성추행

김기용 기자 입력 2016/04/12 17:42
충북 청주지역의 한 초등학교 남자 교사가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교사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났다.

[뉴스프리존=김기용 기자]충북지방경찰청은 12일 충북지역의 모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교사 B씨 등 4명을 성추행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 감사 결과 문제의 A교사는 지난해 9월 회식 때 여교사 2명을 성추행한 데 이어 지난 2월 회식에서도 다른 여교사 2명을 성추행했다. 이 교사의 성추행은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단순한 신체 접촉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다른 학교로 발령이 나 아무런 징계 조치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A교사의 못된 행위는 애초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했던 여교사들이 성추행을 당한 뒤 트라우마를 겪다가 도교육청에 신고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충청북도교육청은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A교사를 파면 등 중징계하라고 소속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당시 교장·교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A교사를 중징계하도록 해당 학교에 통보했다. 또한 성추행 제보를 받고도 청주교육지원청 등에 보고하지 않은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도 징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규정은 학내에서 성추행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을 격리하고 경찰이나 교육지원청 등 상급기관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학교 측은 피해 여교사들의 입장을 고려해 상급기관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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