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박하게 이뤄진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러온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한 한중간 협력을 이야기 할 정도로 미세먼지는 국제적이자 국가적 사안이 되었다.
미세먼지의 위험성은 환경부가 2013년 7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고, 2014년 2월부터 '미세먼지 예보제‘를 전면 시행하면서, 언론보도로 자주 등장하면서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PM10) 오염도는 지난 10여 년간 개선 내지 정체 경향을 보인 것으로 집계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위험도는 전혀 다르다. 더욱이 국제수준과 비교하면 황사를 포함한 서울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2014년의 경우 LA의 1.5배 파리와 런던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OECD가 나서서 한국이 대기오염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향후 50년 후에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과 경제피해가 회원국들 중에 가장 클 것이라 경고할 정도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은 꾸준히 지속돼 왔다. 작년 5월에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의 ‘3호 업무지시’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중단을 포함한 미세먼지 응급 대책이었다.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주요 목표로는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의 목표를 3년 앞당겨 2021년까지 조기달성하고, 2026년까지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수준으로 미세먼지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고농도에 발생에는 국외 영향이 큰 경우도 있고 반대로 국내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요인의 해법을 찾기 위해선 국제적, 외교적 협력이 필요하고, 국내의 산업적, 경제적 심지어 생활적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융통성과 결단력도 필요하다. 지금 국회에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이 40여 건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이 효과적인 집행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지원 또한 병행돼야 한다.
이제 중국 측이 한·중환경협력센터의 조기출범에 동의하는 자세를 보인 것을 계기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적 공동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미세먼지의 개선이 단기간에 어렵기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예·경보 체계를 개선하고 대응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