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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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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정병기 기자 입력 2019/01/31 19:10 수정 2019.01.31 19:13
진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진주시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경남 진주시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에 5억 1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서 진주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 자동차 정기검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하고, 이미 폐차를 하였거나 폐차상태의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금 청구 전 차량의 정상 운행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신청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인지 여부는 환경부“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조기폐차 신청기간은 2월 11일부터 3월 4일까지이며 신청 차량 중 총중량이 큰 차량 우선, 동일 중량에서는 차량연식이 오래 된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차량중량에 따라 최고 상한액이 165만원 ~ 3,000만원이다.

특히, 3.5톤 이상 차량인 경우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휘발유·가스 및 Euro6 신차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공고/고시) 및 환경정책과 (☏749-864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에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된 경유차량의 조기 폐차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도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시민들이 맑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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