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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A농협 조합장 등 ‘뇌물 수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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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A농협 조합장 등 ‘뇌물 수수’ 논란

정병기 기자 입력 2019/02/08 09:47 수정 2019.02.08 09:51
- 대출자 B씨, “조합장과 상무가 과다 대출 조건으로 뇌물 요구” 수사 의뢰
- 조합장·상무, “적법절차 따른 대출…뇌물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수사에서 밝혀질 것"

[취재 정도정 브릿지경제 기자 편집 정병기 기자]경남 합천군 소재 A농협 현직 조합장과 전 상무가 한 공장 건축자에게 과다 대출을 해주고 뇌물을 받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자신이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B씨는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 합천군 소재 A농협으로부터 총 13억9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며 “그 과정에서 당시 A농협 상무에게 직접 10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했고 건축업자로부터도 건축비 중 일부가 뇌물로 조합장에게 건너간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 2016년 8월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1750평)에 공장을 짓기 위해 토지매입 계획을 가지고 건축업자와 상의하던 중 업자로부터 ‘A농협 조합장과 상무를 잘 아니 공장 건축비를 평당 200만 원으로 높게 책정해 주면 금액 중 일부를 조합장에게 인사명목으로 건네고 과다 대출을 받아낼 수 있다’는 제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후 B씨는 A농협에서 당시 공시지가 평당 14만 원짜리 토지 1750평의 토지 매입비 10억5000만 원과 공장건축 관련 기성 후 대출 3억4000만 원을 포함 총 13억9000만 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기에 이르렀다는 것. 또 B씨는 “대출 과정에서 직접 상무에게 10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장과 관련해서도 B씨는 “당초 공장 건축비를 평당 120만 원으로 예상했으나 건축업자로부터 ‘자신의 업체가 평당 200만 원으로 공장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비 중 일부를 조합장에게 뇌물로 제공할 것이고 A농협이 토지 매입비와 공장 건축비를 과다 대출해 줄 것’이라고 제의 받았다”고 말했다.

B씨는 “이후 조합에서 실제 토지매매계약서(10억5000만 원)와 가짜 토지매매계약서(14억 원)를 요구했고 계약서 두 종류를 만들어 제출한 뒤 건축업자가 말한 대로 과다 대출이 실제로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당시 상무에게 뇌물을 전달했으며 건축업자는 이후 과다 책정된 건축비 중 일부를 조합장에게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장건축비 기성금 3억4000만 원 추가 대출 당시 조합에 통장과 도장을 맡기라고 강요받았다”며 “대출을 위해 통장과 도장을 맡기고 나니 기성금 대출임에도 조합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건축업자에게 공장건축 공사 시작 몇 개월 전 이미 자신의 허락도 없이 기성금을 업자에게 지급했다”는 것이다. B씨는 “기성 후 대출금인데도 건축 시작 전 업자에게 미리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뇌물 등 유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기성 후 대출이 업자에게 미리 지급된 것을 뒤늦게 알고 당시 상무를 통해 항의하던 중 대출금을 업자에게 지급한 다음날 당시 상무가 집을 구입한 것을 알게 됐고 상무에게 ‘업자한테 돈 받아서 집을 산 것이냐?’고 다그쳤더니 상무는 ‘업자에게 받은 돈이 아니라 업자에게 빌려서 샀다’는 얘기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는 “당시 상무에게 직접 전달한 1000만 원의 뇌물 건은 법정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업자가 조합장에게 건넨 뇌물 건은 자신이 업자로부터 들은 얘기”라며 “하지만 계좌 확인만 해도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B씨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조합장과 당시 상무를 업무상 배임과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뇌물 등의 건으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당시 상무와 조합장은 이와 관련해 “대출은 정상적인 절차와 평가를 받아 이뤄진 것이며 뇌물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현재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서 수사 중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B씨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B씨가 1년 정도 잠적한 이후 갑자기 나타나 왜 이런 거짓주장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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