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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이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논란으로 전..
정치

'5·18 망언'이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논란으로 전이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입력 2019/02/12 22:26 수정 2019.02.12 23:51

[뉴스프리존,국회=임새벽 기자]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들의 발언에서 비롯된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 논란이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논란으로 옮겨가고 있다.

지난 11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입장문에서 "5·18 유공자 명단이 공개가 안 돼서 이런저런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면서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이종명 한국당 의원도 합세해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5·18과 관련된 두 가지 큰 쟁점인 북한군 개입,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에 대해 이념논쟁이 아닌 승복력 있는 검증, 그리고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가 즉각 이뤄지면 징계, 제명이 아닌 저 스스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유공자 명단 공개를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재판부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 등 시민 102명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5·18 유공자 명단 및 공적 내용 공개 행정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사항은 유공자들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국가보훈처 역시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만약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고 '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서도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해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는 비공개대상으로 분류된다고 국가보훈처는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법률에 근거했을 때 유공자 명단 공개는 유공자들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불가능하다는 게 재판부와 국가보훈처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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