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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 논란 김진태 의원, 당 윤리위 회부 강력 반발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입력 2019/02/13 19:43 수정 2019.02.13 20:08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프리존,국회=임새벽 기자] 자유한국장 2.2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로 기호 3번을 받은 김진태 의원이 강력 반발했다.

현재 '5.18 망언' 논란으로 당 윤리위에 회부된 김 의원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13일 입장문을 냈다.

자유한국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7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를 보면 '후보등록이 끝난 때부터는 제9장(벌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윤리위원회의 회부 및 징계를 유예를 받는다'고 되어 있다.

▲ 자유한국당 당규 <출처=네이버밴드>

김 의원은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당대표 후보등록하고 당윤리위에 회부됐다. 정당 역사상 듣도보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강하게 대응했다.

이어 "나는 윤리위 회부와 상관없이 전당대회를 완주할 수 있다. 당 비대위나 윤리위는 후보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고,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엄중촉구한다."고 요구했다,

13일 한국당은 자체적으로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해 당 윤리위 회의를 열어 징계여부 및 수위를 정하기로 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고 못하고 14일로 미뤘다.

만약 당원권 정지 등의 징계가 내려질 경우, 당대표와 여성최고위원로 각각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피선거권은 박탈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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