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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2019년 시범 실시···국가경찰에서 단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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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2019년 시범 실시···국가경찰에서 단계적 이관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입력 2019/02/14 11:16 수정 2019.02.14 11:46

[뉴스프리존=임새벽 기자]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이하 당·정·청)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자치경찰제를 서울·세종·제주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나머지 2곳은 논의 중"이라고 브리핑했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에 생활 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 조치권을 부여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전면 준용을 통해 실질적인 사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필요 인력은 자치단체의 신규 인력 증원 없이 총 4만3천명을 국가경찰에서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특히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의 관리 아래 자치경찰이 운영되도록 했다.

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는 지구대와 파출소를 설치해 촘촘한 민생치안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112 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추고 긴급한 현장 대응은 상호 협조를 통해 신속히 이뤄지도록 했다.

당·정·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키로 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함께 규율해 경찰이라는 일체감을 형성하고, 상호 협력체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이라고 조 의장은 설명했다.

당·정·청은 현재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자치경찰추진단을 자치경찰추진본부로 격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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