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거창=정병기 기자]교육부는 지난 13일 경남 거창군 소재 한국승강기대학교의 법인과 대학의 실태조사에서 총장의 교비 회계 사적사용과 시설공사 계약 부당 등 불법이 드러나 총장 등 23명의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 등을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승강기대학은 지난해 6월 교육부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학교법인과 대학이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했고, 교원을 임용하면서 부적합자를 채용하거나 공사를 분리 발주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10건의 지적 사항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지적에 따르면 모든 중심에는 현 총장인 A씨가 있으며, 학교법인과 한국승강기대학이 목적 외로 사용한 수 억 원대의 예산은 모두 A씨가 대표로 있는 한 재단법인을 위해 쓰였고, 쪼개기 수의계약 체결 의혹을 받고 있는 공사업체도 A씨가 실제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A씨는 행정안전부의 승강기 검사 항목 변경 검토에 따라 특정 파트를 외주 받기 위해 재단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란에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고 거창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는 국민감사청구는 물론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교육부의 실태조사는 매우 이례적으로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특히 학교법인과 한국승강기대학에서 총장 A씨가 대표로 있는 B재단법인으로 흘러들어 간 자금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이사회는 해당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법인 이사와 학교 교원, 외부위원 등 5인으로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해당 징계위원회에서는 ‘학교기업 수익금 목적 외 사용’, ‘총장의 복무관리 부적정 및 교비회계 사적사용’, ‘시설공사 계약 부당’에 대한 중징계 3건의 당사자인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데 그쳤다.
특히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로 학교법인에 ‘시정요구 미 이행 시 일부 이사에 대한 선임 취소’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교육부의 1차 통보 기한인 지난 8일까지 학교법인은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사 선임 취소를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승강기대학교 관계자는 “교육부의 조치 요구안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경징계, 경고 등 처분을 했다”며 “이사 선임 취소는 문제 해결이 안 되었을 경우를 뜻하는 것인데 지금은 해결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 “법률을 위반했다면 고발 조치가 뒤따랐을 텐데, 업무 처리상의 문제라 (교육부도)이렇게 조치를 내린 것”이라며 “실태조사라고 와서 아주 미미한 문제까지 끄집어내 밝혀놓았는데, 업무처리상의 실수로 담당자들도 잘 몰라 그렇게 된 경우”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대학 측에 거창 주민의 혈세가 2억 원이나 투입되는 게 과연 올바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해당 예산 2억 원은 교육시설 확충이라는 목적으로, 엘리베이터 실습동 건립, 교내 노후시설 보수 등에 사용되며 아직까지 승강기대학 측에서 예산 교부 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요구가 있을 경우 곧바로 지급된다.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인 함께하는 거창 권순모 사무국장은 “사립 전환 이후 거창 주민의 관심에서 멀어진 한국승강기대학에서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부의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가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완벽하게 이행될 때까지 단 한 푼의 예산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급 기관의 감사를 통해 내부의 비리 의혹을 확실하게 해소해야 하며,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을 경우 반드시 사법기관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