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손성창 기자] 임재훈 의원(바른미래당)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의 기준을 현재의 물가상승 및 재정규모 확대 등의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까지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물가상승 및 재정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의 규모는 동일하게 유지(현행법 제38조제1항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의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정함)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내실 있게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행법에서는 국회의 의결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신규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조사 요구의 적시성 및 전문성 제고의 측면에서 제38조제4항을 개정하여 국회의 의결이 아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임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서 "오늘날 물가 상승 및 재정규모 확대 등을 고려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의 규모를 총사업비 1,500억 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9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절대적인 수를 줄이고 보다 내실 있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동 제도는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되었고 이 제도 덕분에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재정절감효과가 90조원에 달한다는 KDI연구 결과도 있지만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사업별로 보통 14~15개월이 걸리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타 대상사업의 사업비를 상향조정하면 대상사업이 감소하여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기간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