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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표준지공시지가 7.09% 상승.전년 7.39%보다 낮아

정병기 기자 입력 2019/02/15 13:18 수정 2019.02.15 13:21
거창군청 청사전경.ⓒ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거창=정병기 기자]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거창군 2,959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공시하였고 평균상승률은 전국 9.42%, 경남은 4.71% 상승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국의 표준지 평균상승률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토지가 집중된 서울(13.87%)‧부산(10.26%)‧광주(10.71%)‧제주(9.74%) 등과 최근 지가가 크게 상승한 급등지를 중심으로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제고하기 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남은 조선‧자동차산업 약세와 조선‧해양플랜트사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창원시 성산구(1.87%), 거제시(2%)의 낮은 변동률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에 크게 하회 했다. 경남 거창군의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7.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7.39%에 비해 0.3%포인트 낮은 것이다. 상승요인으로는 남상면, 신원면 일원의 울산‧함양 간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기대심리 발생과 정장농공단지 금속‧섬유업, 당산농공단지 식품제조업, 남산농공단지 석재가공업, 석강농공단지 식품‧철강업 중심으로 가동률 상승이 가격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군은 분석했다.

거창군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백두산천지온천 부지(3.3㎡)로 공시가격은 ㎡당 1,960만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남상면 전척리 임야(66,050㎡)로 290원을 기록했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it.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2019년도 거창군 표준지 2,959필지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은 오는 3월 14일까지 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 또는 서면, 팩스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거창군청 민원소통과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면 국토교통부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재조사를 실시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2일 조정‧공시된다.

거창군 이은주 재무과장은 “거창군의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 2.33%포인트 낮은 7.09%로 공시지가 변동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세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거창군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오는 5월 31일 공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공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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