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인천=임새벽 기자] "조상의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는 방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후손을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인천 서구 관계자)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이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망함으로써, 후손이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그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제도이다.
인천 서구는 지난해 5,690건의 신청을 받아 4,144필지, 3,171,232.3㎡의 토지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했고, 올해(2019.01.31. 기준)에는 512건의 신청을 받아 289필지, 155,239.4㎡의 토지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했다.
상속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인의 신분증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인 경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자인 경우) 등의 서류를 준비해 서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인근 시군구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