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경남 진주시는 올해를 기업환경 개선의 전환점으로 삼고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수도’의 명성에 걸맞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 각종 지원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시는 그 동안 산업단지 이외 지역에 개별공장을 설립할 경우 난개발 등이 우려돼 산업단지 쪽으로의 입주를 유도해 왔지만 앞으로는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환경오염이나 주민피해 우려가 없는 첨단업종 등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인접지역에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경기침체와 최저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500억 원을 확보해 최대 5억 원에서 7억 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상환기간도 3년에서 4년으로 늘렸으며, 일반자금보다 이차보전 이율을 1.5% 추가 지원하는 대상 기업을 기존 수출 및 지역특화기업에서 항공우주산업, 세라믹산업 등 지역전략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항공우주 및 세라믹산업의 진흥과 관련 기업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창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보험료를 2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자본 및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제조공정 혁신과 기술고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업체들의 애로기술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사업’을 추진해 제품고급화, 불량률과 공정개선 등에 기여하고, ‘기술개발 장비사용료 지원사업’을 통해 제조 혁신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등 다변화된 판매방식 등에 대응해 기업들의 생산제품 홍보와 마케팅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고품질 디자인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는 디자인 개발비의 지원을 확대하고,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해 가공농산물 등 우체국쇼핑몰 입점업체에 대해서는 택배비를 지원한다.
또한 자체 유통능력 및 판매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크 업체들의 판매 촉진을 위해 공북문 인근에 ‘실키안 진주성점’을 개설하고, 시청 1층 로비에 실크 및 바이오제품, 공예품 등의 상설 전시판매장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수출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유명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시 개별박람회 참가비 지원금 한도액을 국내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이고, 국외는 지역별 차등 지원하던 것을 500만 원으로 동일하게 확대 지원한다.
또한 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지난해 300억 원에서 50억 원을 증액해 올해는 350억 원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으로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개소를 선정해 시설개선비 80%(점포당 200만 원 이내)도 지원한다.
올해에는 신규 안정자금 신청자의 연중 고른 지원을 위해 1~3분기 100억 원, 4분기 50억 원을 지원하며, 새로운 업체의 지원 확대 목적으로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 대출금 최종상환 완료일이 1년 미만인 업체는 지원을 제한한다.
진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 중이거나 신규창업자 중 제조·건설·운송·광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 7개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1분기 신청기간은 지난 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고, 신용도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시(市)는 융자금에 대해 2년 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김판동 일자리창출팀장은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게 되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외에도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 조성은 물론, 소상공인 상담 콜센터 운영 등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다양한 시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