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공동취재부] 헌당예배는 교회(예배당)를 지어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으로 부채를 모두 갚으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다. 그러나 단지 부채를 갚았다고 헌당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으며 성도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이니 당연히 성도가 교회이다. 따라서 지체인 성도가 교회를 건축하여 드리는 헌당예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고 헌신을 다짐하며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
지난 17일(주일) 구리시 교문동에 소재한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가 부임 5년 만에 부채를 갚았다고 헌당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두레교회 이문장 담임목사는 두레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통합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전체 합의로 2014년 12월에 최종 이단성(개인이 이단일 경우 칭한 명칭) 목사로 결정되어 1심 재판(평양노회 재판국)에서 ‘정직 2년’으로 판결되었고 현재 총회 재판국에서 상고심 재판이 5월 2일에 계획되어 있는데 이문장 목사는 헌당예배를 강행한 것이다.
두레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이하 두바협)는 두레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 이문장 목사가 상회(노회, 총회)의 법과 지시 사항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결정한 헌당예배의 부당함과 이단으로 결정된 배경과 재판진행을 알렸다고 한다. 또한, 두바협 16인 장로의 명의로 평양노회와 총회에 두레교회 헌당예배의 부당함을 통보하여 사실상 노회와 총회 임원 모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헌당예배를 드리는 본당 4층 예배당을 정문 입구를 이문장 목사 측 수십 명이 삼엄한 경계를 하여 본지 기자와 몇몇 언론사 기자들을 무력으로 출입을 막아 예배를 취재할 수 없었으나 친 이문장 목사 측 옹호 언론사들은 출입을 허용하여 행사장에 입실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자뿐 아니라 두바협 성도들도 일체 출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극단적인 이단사이비 단체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 두레교회에서 일어난 것이다.
헌당예식순서를 입수하여 확인 결과 설교는 서울장신대학교 총장인 안주훈 목사이며 기도와 축도는 평양노회 동시찰에 속한 목사로 소개되어 있어 예배가 끝나고 인터뷰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이문장 목사 측근들의 고성과 폭언을 하며 무력을 행사하여 접근할 수 없었다. 두바협측은 “안주훈 총장과 동시찰장 목사, 시찰서기 목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할 것”이라고 하면서 “헌당예배에 교계 인사 참석은 불과 2~3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문장 목사 측이 워낙 은밀하고 비밀리에 진행하여 사실상 파악은 어렵다.”라고 하였다.
안주훈 목사는 이문장 목사가 이단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으며 두바협 장로들이 부당하게 결정된 헌당예배라고 알려주었으매도 안주훈 목사는 두레교회 헌당예배에 참석하여 설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두바협 성도들은 “신학교총장이 이단성에 대해 누구보다도 민감해야 함에도 동조, 옹호에 일관하고 있어 크게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라며 이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라고 전했다.
두바협은 교회 주변에 수십 개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수백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들어가는 길가에서 이문장 목사의 이단, 불법 당회, 불법 제직회, 불법 공동의회와 불법 헌당예배 등 부당함을 알리고 있었다. 두바협측은 이문장 목사가 무리하게 불법으로 헌당예배를 추진한 배경은 5월 2일 총회 이단재판과 4월 19일(화) 평양노회 정기 봄노회인데 묘하게 노회 개최지가 설교한 안주훈 총장이 시무한 ‘서울장신대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