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교단에 속한 두레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은 3대 차영근 목사 측은 분규 가운데도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3월 5일 창립기념 예배를 시작으로 분규 4년 동안 침체한 영성 회복과 한국교회 개혁의 비전을 제시할 신학 세미나를 4회에 걸쳐 개최한다.
새로운 도약! 두레교회 3대 담임목사로 부임한 차영근 목사
몇 주 전에 한다리 이문장 목사 측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차영근 목사 쪽으로 옮긴 L집사는 ‘그동안 이문장 목사가 말한 것이 사실인 줄로 알고 믿었는데 얼마나 거짓인 줄 이곳에 와서 알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무지한 분별을 탓하기도 하였다.
20년 전 두레교회를 창립한 김진홍 목사의 목회 비전을 교육목회로 세워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중시하여 말씀을 선포하였으나 2대 이문장 목사는 이를 계승하지 못하고 교회 분열을 한 목사, 예장 총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이단 목사로 결정되어 두레교회 교육목회는 사실상 끝나는 결과가 되었다.
교육목회 비전을 회복하라.
차 목사는 부임 전부터 본인의 목회 방향은 교육목회라고 선명하게 제시하고 부임하였다고 한다. 부임 후 각 분야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새벽기도회는 사사기 강해, 수요예배는 야고보서 강해, 일요일 오후 2시 예배는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말씀으로 은혜가 되어 공동체가 부흥되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2017년 두레교회 표어를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고 정하여 각 개인의 거룩한 신앙 회복을 위해 신년 들어 특별새벽기도회를 시작하여 2월부터 각 가정을 심방하는 대심방 기간으로 정하여 구리를 비롯하여 남양주, 의정부, 여주, 서울, 인천 지역에 광범위하게 거주하는 교인의 가정을 찾아가 가족 모두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그 가정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정과 일터 직장을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한다.
두레교회 창립 20주년과 종교개혁 500주년 신학 세미나를 개최하다
3월 5일(주일) 창립 주일을 시작으로 하는 20주년 창립행사를 일 년 내내 기획하여 진행하려는 차영근 목사의 목회가 기대된다. 올해로 종교 개혁 500주년이 되어 성경에서 살펴본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한국교회 개혁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최고의 권위 있는 강사를 초청하여 오는 3월 5일부터 3월 26일 한 달간 오후 2시에 장신대 세계교회협력센터에서 세미나 계획을 하고 있다.
두레교회 2017년 표어인 ‘다시 거룩한 교회로’에 맞추어 계획된 창립 20주년 신학 세미나는 현재 장신대 예배에 출석한 두레 교인 뿐만 아니라 교회 분규로 흩어진 두레 가족과 현재 한다리 교인들은 물론 교회 개혁에 관심 있는 모든 분을 폭넓게 초청하여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1517년 독일 비텐바르크 성당 정문에 루터의 95개 조 반박문으로 시작된 종교개혁이 올해로 500주년을 맞이하여 현재 교회 분규로 아픔을 안고 있는 두레교회에서 주최한 구약 성경의 개혁운동에 비추어 한국교회 개혁을 위한 신학 세미나가 한국교회 개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기대해본다.
건강하게 부흥한 두레교회가 갑작스러운 분쟁으로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하며 4년이 지난 현재 상황에 대하여 궁금하게 생각한 분들이 많아 두레교회 사정을 알리고자 한다.
두레교회 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진홍 목사의 후임으로 부임한 이문장 목사는 김진홍 목사가 15여 년 동안 장학금을 후원하여 키운 인물로 2010년 9월에 2대 목사로 부임하였으나 리더십의 부족으로 교회 문제가 발생 되였고 당시 교역자 사이에서 제기된 이문장 목사의 이단성 교육과 설교로 2014년 이단의 죄과로 두레교회가 속한 예장 통합교단에 고소하여 2016년 5월 2일에 “이문장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두레교회 위임 목사직과 당회장직을 면직하고 두레교회에서 출교 처분한다”라고 예장 총회 재판국에서 확정판결하였다.
이문장 목사는 총회 재판국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추종 세력을 규합하여 교회를 점유한 체 2016년 5월 8일 50여 명의 사설 용역을 배치하여 삼엄한 경계로 공동의회를 개최, 교단탈퇴를 결정하여 2016년 5월 16일 국민일보에 교단탈퇴를 공시하였고 같은 해 8월 2일에 ‘국제독립교회 연합회’에 가입을 하였다.
그러나 두레교회 시무장로들은 이문장 목사측이 개최한 공동의회는 무효라고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소하여 현재 법적 다툼을 하고 있다. 이문장 측이 총회 헌법 절차를 무시한 채 개최한 당회와 공동의회는 심각한 절차법 위반이 발견된다.
이문장 목사측 교단탈퇴 당회 개최와 교인지위 실종처리 절차법 위반
1. 교단탈퇴를 위한 임시 당회, 정족수 미달로 무효
이문장 목사 측은 2016년 4월 27일에 당회원 참석자 총 7명으로 임시 당회를 개최하여 공동의회 개최 일자를 2016년 5월 8일 오후 4시 본당에서 한다고 결의하였다.
그러나 당시 두레교회 당회원의 수는 총 20명(교역자 4명, 시무장로 16명)으로 총회 헌법 정치 제66조 당회의 개회 성수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라고 명시되어 7명으로 결의한 공동의회 개최 일자를 결정한 당회가 무효가 되어 2016년 5월 8일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모든 안건은 무효가 된다.
2. 불법 실종 교인처리와 회원권 정지
분규 교회에서 공통으로 드러난 불법이 공동의회 개최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담임목사가 무리하게 실종 처리하여 교인의 수를 조작하여 공동의회를 개최, 교단탈퇴를 선언한 것은 모두 무효가 되는 사례가 많다.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 측 또한 예외 없이 교인 수를 조작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2016년 5월 3일 예장 총회 재판국에서 이단의 죄과로 ‘면직출교’ 처분이 되어 2016년 5월 8일 공동의회 개최를 서둘러 진행한 것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문장 목사 측의 불법적 행위는 이해할 수 없다.
이문장 목사측의 주보를 확인하면 2016년 5월 8일 공동의회가 한 달이 지난 2016년 6월 19일과 7월 3일에야 ‘실종 교인 11,616명, 494명을 주보에 숫자만 게시하여 실종과 회원권정지를 주보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예총 헌법 시행규정 제14조[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 1항 ‘회원권 정지 또는 실종 교인으로 교인의 자격을 정지시킬 때에는 당회장이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행위로 그 처분을 선포하고 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게시판에만 게시할 경우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다.
이문장 목사 측의 치명적인 절차 하자로 2016년 5월 8일 두레교회 교단탈퇴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가 될 것으로 대다수 교계 법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다.
두레교회 분쟁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흩어진 두레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를 중심으로 예전의 명성이 회복되는 두레교회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안데레사. 이천호) newsfreezon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