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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김대봉 기자]법원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고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에게 3천만원을 받았는지를 검증키 위해 금품 전달 장소로 지목된 충남 부여에 직접 가보기로 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전 총리의 2심 첫 재판을 열고 이 전 총리가 신청한 부여 선거사무소 현장검증 방안을 채택함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사무소를 찾아 1심 증인들이 진술한 금품 전달 상황과 실제 사무실 정황이 들어맞는지 검증한다.
이 전 총리가 2013년 재보궐 선거 때 쓴 사무실은 올해 4.13 총선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한 후보가 최근까지 사용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전 총리 측은 “시간상 성완종이 도저히 선거사무소에 올 수 없었음에도 1심은 검사가 짠 플롯만이 맞다”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성 전 회장이 그날 부여로 가 금품을 전달한 사실은 증언과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다”면서, “1심 판단을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이 전 총리에게 집행유예도 지나치게 가볍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 전 총리 변호인의 ‘사건 조작’ 언급 등을 문제 삼으면서 재판장에게 발언 제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당시 성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올해 1월 1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 전달이 사실이라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