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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김대봉 기자]전관 변호사와 브로커 등을 동원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변호사는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가 9일 전주 모처에서 체포됐다.
검찰에 의하면, 최 변호사는 정 대표와 투자사기 업체인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모씨 등 2명으로부터 각 50억원씩 100억원대의 수임료를 부당한 용도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정당한 변론 활동이 아니라 정 대표와 송씨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한다는 목적으로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해 10월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대표의 항소심 변론을 맡았다. 항소심 변론.선고 결과와 이를 둘러싼 고액 수임료 반환 문제로 양측에서 갈등이 불거지면서 이번 사건으로 비화됐다.
정 대표는 최 변호사가 보석 등을 성사시켜 주겠다면서50억원을 받았다가 약속대로 되지 않자 착수금조로 20억원만 챙기고 나머지는 돌려줬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항소심 구형량을 낮추기 위해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서울중앙지검의 S 부장검사를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천30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숨투자자문 송씨 사건에선 정식 선임계를 내지도 않은 채 재판장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요구하는 ‘전화 변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재판부는 송씨에게 지난달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송씨는 여러 차례의 투자 사기 전과가 있었는데, 최 변호사는 2013년에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변론에 참여했다.
한편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했던 최 변호사의 사무장 권모씨는 일단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권씨는 검찰이 3일 최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하기 전 컴퓨터 하드디스크 포맷, 수임 관련 자료 폐기 등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은 권씨의 경우 최 변호사의 지시를 단순하게 수행한 것으로 파악돼 석방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언론에 정 대표와 관련된 로비 의혹 등을 폭로한 인물로도 알려졌으나, 조사 결과 최 변호사와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는 이숨투자자문 이사 이모씨가 권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러한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논란이 커지자 잠적한 이씨의 행방도 쫓고 있다.
최 변호사의 구속 여부는 12일경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