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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김현태 기자]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박 당선인은 20대 총선 공천헌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당선인이 국민의 당에 입당하자 자신을 “비례대표 공천에 들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세 차례에 걸쳐 3억6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씨를 구속했다.
이어 박 당선인도 김 전 사무총장에게 자신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재정적으로 도와주면 공천 과정에 힘써보겠다고 한 정황을 포착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박 당선인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였고, 돈 관리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기 때문에 박 당선인의 최측근이라고 본다”면서, “김 전 사무총장이 건넨 돈이 실제로 박 당선인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확인할 목적으로 김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김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5월 말 이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