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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연합회, “LH, 20평대 1,884가구서 1조원대..
정치

공공임대연합회, “LH, 20평대 1,884가구서 1조원대 분양 폭리” 주장!

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입력 2019/03/04 17:34 수정 2019.03.04 23:30
현행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위헌 소지 있다는 법률 검토 의견 나와

[뉴스프리존 국회=최문봉 기자]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이하 연합회)는 4일 1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LH공사의 폭리를 공개하고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공임대연합회는 LH공사가 판교에서 20평대 아파트 1,884세대로부터 1조원 대의 폭리를 취하려고 하고 있다며 건설원가와 예상 분양전환가격 자료를 공개했다. 

공공임대연합회측에 따르면 “공공택지에서는 중대형 민간 분양조차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하는데, LH공사가 건축한 지 10년이 지난 20평대 아파트를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분양 공고를 낸 위례신도시의 중대형 민간 분양의 평당 분양가보다 약 1.7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임대연합회측은 “민간건설사와 지방공사의 10년 공공임대는 이미 2만여 가구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확정분양가격으로 분양했는데, 유독 LH공사만 법정 상한선인 시세 감정가액을 분양하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다.”라며 “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 취지를 살려 입주민들도 내 집 마련을 하고, LH공사도 충분한 적정이윤을 챙길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공임대연합회측은  오후 2시에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하고 바른미래당 아파트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하였는데, 손학규 당대표와 주승용 국회 부의장, 권은희 정책위의장 등 바른미래당 주요 인사가 참여했으나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론회에 불참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방식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이나,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손학규 당대표는 토론회 자리에서 10년 공공임대의 부당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위해 바른미래당이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한편 토론회를 마친 후, LH공사의 폭리에 성난 입주민 1,000여명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가두행진을 통해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했다. 

다음은 10년 공공임대연합회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공한 분양전환 산정기준에 대한 법률검토 주요내용이다.

                                                         분양전환 산정기준에 대한 법률 검토
                                                        (법무법인 원, 법무법인 랜드마크)


-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권은희, 윤종필, 민홍철 의원 법률안은 위헌 소지가 없고, 오히려 기준이 위헌 소지
- 중대형 공공임대는 현행법으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현재 국회에서는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10년 공공임대의 부당한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바로 잡기 위해,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이 법률안 통과를 결사 반대하고 있는 중이며, 그 이유로 법제처가 법을 개정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법제처 법률검토 의견서를 요약해보면, “부진정 소급효이긴 하지만,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임대사업자인 LH공사의 이익이 공익 실현보다 우선시되기에 법을 개정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해석이 가능한 나라였습니까? LH공사라는 국가 공기업이 무주택서민 1,884세대로부터 취하는 1조원대의 폭리가, 보호 받아야 할 신뢰 이익이었습니까?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처의 법률검토 의견서에 협의, 연장, 대출 등을 하라는 정책 제안도 있더군요. 법제처가 언제부터 세부적인 부동산 정책을 제안하는 기관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은 이미 1년 전에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로드맵으로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결국 국토교통부는 법제처의 정책 제안 내용 중 ‘분양전환가격 협의 의무화’ 부분은 쏙 빼놓고, 나머지는 그대로 지원책으로 발표했습니다. 왠지 짜여진 각본이라는 느낌은 우리 입주민들만 받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와 성남시중대형공공임대연합회도 법무법인 2곳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객관적인 법률 검토를 위해,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의 사건도 수임하고 있는 법무법인도 포함시켰습니다.

법률 검토 결과, 권은희, 윤종필, 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부진정 소급효이며,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 취지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뢰보호의 이익보다는 공익 실현이 더 우선시되고, 법익 균형성을 충족하여 과잉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 위헌 소지가 없다”는 의견을 2곳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오히려 법무법인 랜드마크는 “공공택지에서 시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할 수 있는, 현행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기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혀 왔습니다.

또한 현재 LH공사는 중대형 공공임대도 중소형 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시세 감정가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남시중대형공공임대연합회가 의뢰하여 받은 법무법인 원(대표 강금실)의 법률 검토 의견에 따르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중소형 공공공임대와는 달리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함이 없기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이 법률 의견에 따라, 중대형 민간 분양에 이어 중대형 공공임대마저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면, 공공택지에서 가장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중소형 공공임대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국 2004년에 개정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오직 건설사업자의 폭리를 챙기기 위해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기본생활권인 의식주에서 빈부 격차, 만혼, 저출산율 등 각종 사회 문제의 주범은 주거 불안정입니다. 공공택지를 통해 수 십년 동안 수 백만 호의 아파트를 공급해왔지만, 자가보유율은 그대로이고 다주택자들만 양성시킨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

 평생 동안 공공택지의 20평대 아파트 하나 장만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LH공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국가는 이미 국가가 아닌 것입니다.  평생 소원이었던 내 집 마련.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별첨1.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의 바른미래당 토론회(2019.3.4.) 발표자료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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