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대봉 기자]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자(전남 영암.무안.신안)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1일 밤 긴급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김 씨는 4.13 총선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을 통해 선거운동 자금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선거운동원에게 1인당 지급한도를 초과한 금품을 제공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회계책임자인 김 씨가 부적절하게 사용한 선거자금과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 씨가 건넸을 것으로 추정되는 돈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구속된 김 씨는 박 당선자가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이끌 당시 사무총장을 지내며 수억 원대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박 당선인을 소환 조사할 방침으로,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5월 말 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