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인터넷신문 등록제 요건인 취재인력 2명 이상을 ‘취재인력 3명 이상’으로, 취재·편집인력 3명 이상을 ‘취재·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기존에 취재·편집 담당자 명부만 제출하면 되던 요건을 ‘취재·편집 담당자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내역 확인서’로 바꿀 계획이다.
문화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또 인터넷신문·서비스 사업자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매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인터넷신문 광고에 등장하는 선정적 사진 등 청소년에 해로운 정보가 노출되는 실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문화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언론단체, 각 부처,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12월쯤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