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
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16일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그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다. 기사와 방송의 전체 취지를 봐도 피고인들이
의혹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
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3년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고 2심에서 다시 주씨에게 징역 3년,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주씨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인 박용철씨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김씨와 함께 이를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
수다'를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