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전북=김필수 기자] 전북 진안군은 최근 미세먼지가 재난수준으로 기승을 부리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응을 위해 부심하고 있다.
진안군은 우선 지난 5일 배철기 산업환경국장 주재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응 대책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인체에 미치는 심각성 등을 언급하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2부제 실시, 자동차 운행 제한, 진공청소차 운영 횟수 확대,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불법소각 행위 집중 단속 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차량2부제에 전 직원은 반드시 참여해 줄 것과 주민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아울러 환경과에서는 이번 전라북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군청사를 비롯한 읍‧면사무소, 공공기관 총 11개소에 대하여 차량2부제 이행실태 단속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차량2부제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고,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위반 사업장 1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 진공청소차 운영 확대와 더불어 주요 시가지 살수차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진안군이 지난 3월 5일 진안군청 상황실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응을 위한 대책 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9.2.15.)에 따라, 미세먼지(PM2.5) 농도가 일정수준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긴급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것과 관련하여 이행 사항 등을 전달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배철기 산업환경국장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 및 인체에 미치는 심각성 등을 언급하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2부제 실시, 자동차 운행 제한, 진공청소차 운영 횟수 확대,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불법소각 행위 집중 단속 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차량2부제는 전 직원은 반드시 참여해 줄 것과 주민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한편, 환경과는 이번 전라북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군청사를 비롯한 읍‧면사무소, 공공기관 총11개소에 대하여 차량2부제 이행실태 단속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을 실시하여, 차량2부제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고,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위반 사업장 1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 진공청소차 운영 확대와 더불어 주요 시가지 살수차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