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민숙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20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배우 배용준씨 측과 사업분쟁을 겪던 중 집회를 열고 그를 ‘돈에 미친 자’ 등으로 표현한 식품 제조업체 임직원 2명에 대해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배씨가 연예인이란 점을 악용해 사적 분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고,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악의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불법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어 “배씨는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격 모욕을 당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대중으로부터 의혹의 시선을 받아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식품업체 A사는 지난 2009년 배씨의 회사와 계약을 맺고 배씨의 일본 외식사업 브랜드 ‘고시레’ 상표를 단 인삼.홍삼 제품을 일본에 수출키로 하고, 배씨 측은 판매를 대행하는 대신 연매출 100억원 달성을 약속했다.
A사는 배씨 측에 상표 사용 대가 15억원 등 50억원을 주기로 하고 선금 23억원을 건넸지만 나머지는 약속한 시점까지 지급하지 못고, 판매는 파행을 겪으면서 양측은 여러 건의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이후 배씨는 소송이 걸린 회사 지분을 정리해 손을 뗀 상태였다.
A사 직원과 주주 등은 관련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 앞에서 ‘국부유출 배용준’ ‘돈에 미친 배용준’ 등의 문구를 적은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쳤다. 이에 배씨는 A사 대표와 사내이사가 모욕을 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이들은 형사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