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를 한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등 강력한 처벌에 나선다.
[뉴스프리존=김대봉 기자]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5일 부터 음주 교통사고 사건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한 '음주운전사범 단속과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 동승자의 형사처벌 강화, 음주 사망·상해 교통사고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가중처벌,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이 포함된다.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5번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법원에 차량 몰수를 구형하기로 했다. 다만 운행차량이 운전자 본인 소유여야 한다. 경찰 조사단계부터 형법 제48조의 몰수 요건을 검토해 미리 차량을 압수한다. 또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횟수가 2010년 30만2,707회에서 2015년 24만3,100회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비율은 2010년 14.6%에서 2015년 18.5%로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자는) 국민의 생명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몰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경은 2012년에도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를 검토한 바 있다. 실제로 제주지검은 2013년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을 일삼은 40대에게 차량 몰수를 구형해 몰수 판결을 이끌어냈다.
검경은 음주운전 동승자를 방조범이나 공동정범으로 입건하는 등 형사처벌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경우,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자가 방치한 경우,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술을 제공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대검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 동안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로 96명이 기소돼 이중 89명이 벌금형을, 5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음주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 '위험운전' 조항을 적용한다.
특례법상 치사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는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한다. 벌금형이 없고 상한이 없어 처벌이 무겁다. 위험운전치상죄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특례법보다 훨씬 높다.
지능적인 단속회피를 막기 위해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팟이동식 단속'도 확대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연평균 25만 건 이상이며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450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