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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편의점 수는 4배나 늘었다. 무려 2만 5천 개나 되는 편의점 수에 심야 영
업은 오히려 손해가 되는 곳이 있다.
이 때문에 심야에 편의점 영업을 중단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지만, 한 편의점 본사
가 점주들에게 밤샘 영업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16일 SBS 뉴스8은 편의점 업체 '미니스톱'이 심야에 장사가 되지 않는 점주에게 밤
샘영업을 강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도 안산에서 전 씨가 운영하는 미니스톱 편의점은 심야에 장사가 잘 되지 않는
다. 지난 6개월간 하룻밤 평균 매출이 5만~6만 원으로 인건비와 전기세를 빼면 남는
게 없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의하면 전 씨는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야간 영업을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이 정한 대로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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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미니스톱 본사 측에서 심야 영업을 중단하겠다는 전 씨의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본사 직원은 "계약서에 '24시간 영업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맹 계약을 체결
한 것"이라며 심야 영업을 강요했다.
이에 전 씨는 "본사에서 '계약 위반이다. 지원금을 중 끊겠다'는 등 압박을 하고 있
다"고 고통을 토로했다.
참다못한 전 씨가 심야영업을 중단을 강행하자 본사는 황당한 방식으로 대응했
다. 일방적으로 판매 물품을 심야에 배송에서 문을 못 닫게 한 것이다.
그럼에도 전 씨가 뜻을 굽히지 않자 이번엔 본사는 '합의이행약정서'라는 문건을 가
져와 서명을 요구했다.
본사 직원은 "사인을 안 해도 상관없지만, 사인을 해야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언성을 높였다. 하지만 심야영업을 전제 조건으로 약정서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위
법이다.
한편 미니스톱 측은 심야영업을 중단한 점주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점주와 오해와 소통 부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
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