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완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아웃도어 의류업체 네파가 서 교수와 재단법인 대한국인 관계자 등 3명을 횡령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조사2부(부장검사 정희원)에 배당했다.
네파측은 자신들이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외국인 6·25 참전용사들에게 전해 달라며 기부한 의류와 신발 등 모두 195억 원 어치를 서 교수가 아무런 합의 없이 외부에 팔아넘겼다고 주장했다.
네파는 물품을 사들인 외부 업체에 반환을 요구했지만 업체측이 오히려 구입 비용 등 19억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른바 '땡처리' 업체에 넘기겠다며 협박했다고 밝혔다. 이에 네파는 또 의류 유통업체 P사 관계자 2명도 장물취득과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서 교수 측은 기부 의류를 해외 참전용사에게 보내는 배송비가 많이 들어 네파와 협의 끝에 일부를 처분했을 뿐이라고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서 교수 측은 판매 대금은 재단 통장에 고스란히 남아 있으며 횡령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재단 이사장이라는 이유로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