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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저소득층 복지위한 가사 .간병 방문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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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저소득층 복지위한 가사 .간병 방문서비스 실시

이병석 기자 jun8563@hanmail.net 입력 2019/03/14 16:35 수정 2019.03.14 17:22
오는 3월 18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접수
목포시 청사

[뉴스프리존,목포=이병석 기자] 목포시가 오는 18일부터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만65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대상자 중 가사․간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신청 할 수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가사․간병 서비스 필요 대상자는 ① 1 ~ 3급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④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 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⑤ 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 자가 해당된다.

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만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포함) 등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지원이 불가능하다.

또한 의료기관에 입원 중이거나 시설에 입소 중인 대상자는 지원이 제한된다.

이에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신체수발지원(목욕, 대소변, 옷 입기 식사보조 등), 일상생활지원(외출, 동행, 말벗, 상담 등), 가사지원(청소, 식사준비, 등), 건강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등이다.

시는 이번 방문서비스에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는 월 24시간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이 없고, 월 27시간 이용 시에는 11,340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월 24시간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20,160원, 월 27시간 서비스 이용 시 월 22,680원을 본인이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신분증과 소득관련 및 기타 증빙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3월부터 방문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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