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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문화재로 지정된 백도 해상 불법 영업 낚싯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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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문화재로 지정된 백도 해상 불법 영업 낚싯배 2척 적발

강승호 기자 seungho3000@daum.net 입력 2019/03/18 11:25 수정 2019.03.18 19:11
불볼락 잡으려 백도 200m 안쪽 해상 들어와 해경에 덜미

[뉴스프리존= 강승호 기자] 문화재로 지정돼 일반인의 상륙은 물론 접근까지 제한된 전남 여수시 삼산면 ‘백도’ 해상에 들어와 선상낚시를 하던 낚싯배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 해경에 따르면, H 호 선장 A 씨는 어제 오전 9시 30분경부터 백도 주변 200미터 이내 해역에서는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낚싯배로 하백도 첫머리 74m 앞 해상까지 들어와 승객 18명을 태우고 낚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S 호 선장 B 모 씨도 같은 날 9시경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호인 상백도 노적섬 동쪽 162m 앞 해상까지 진입해 승객 11명을 태우고 낚시 영업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백도 해상은 1979년 명승 제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무단으로 입도 및 침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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