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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수 범키’ 마약복용 혐의 집행유예 확정..
사회

대법, ‘가수 범키’ 마약복용 혐의 집행유예 확정

김대봉 기자 입력 2016/04/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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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로필=김대봉 기자]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범키(본명 권기범)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11월까지 송모씨에게 3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판매한 혐의와 함께 또 2011년 11월 내지 12월경 송씨에게 엑스터시 5정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권씨는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배모씨에게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고, 같은 해 7월 배씨에게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권씨는 2011년 9월 내지 10월, 2012년 9월 등 2회에 걸쳐 서울의 한 호텔 '파티룸'에서 지인들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권씨는 2012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서울의 다른 호텔 가라오케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필로폰 또는 엑스터시를 각 매도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사실상 매수자라는 (송모씨, 배모씨의) 각 진술이 있을 뿐인데, 그 각 진술내용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매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엑스터시를 투약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의 엑스터시 투약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송씨와 배씨는) 검찰에서 속칭 ‘상선’인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했는데, 이러한 피의사실에 관하여서는 기소되거나 처벌받은 적이 없는바, 검찰에 선처를 호소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 라오케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무죄 판단을, 호텔 파티룸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받아들여 호텔 파티룸 엑스터스 투약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고했으나, 주된 상고취지는 채증법칙 위반에 따른 사실오인 취지"라면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와 피고인 모두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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