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심종완기자] 2월에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피해자 가족들이 옥시 전·현직 임원들을 고발하는 등 파장이 커졌고, 3월 21일과 23일에는 살균제 원료를 공급한 덴마크 케톡스사와 유통업체들까지 고발하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그런데 3월 24일부터 27일 사이 옥시 임직원들은 한국이 아닌 태국 파타야에 있었다.
정부가 현재까지 공식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는 146명이다. 이 중 옥시 제품 사용자는 103명이다. 최근 검찰 조사 따르면 옥시 연구진은 2000년초 독일 전문가로부터 살균제 원료성분의 ‘흡입독성’을 경고한 이메일을 받고도 이를 묵살했다.
영국에 있는 레킷벤키저는 영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물건을 팔까? 그럴 리 없다. 영국에는 ‘기업과실치사법’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살인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영국은 지난 2008년 4월6일부터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의 핵심은 기업의 형사처벌이다. 그간 기업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여겨졌다. 이 법은 기업이 노동자 및 공중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형사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도록 한다.
김재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의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에 따르면 기업과실치사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기업은 상한 없는 벌금, 구제명령, 위반사실의 공표명령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벌금의 규모다. 해당 법 제1조 제6항은 벌금에 상한선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벌금의 비용은 보험에 의해 충당할 수 없도록 한다. 따라서 기업에게 부과된 벌금이 큰 액수일 경우 기업은 파산할지도 모른다.
또 법원은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에게 기업과실치사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범죄 사실에 대한 상세한 사항, 부과된 벌금액수, 구제명령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항 등을 공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28일 가습기살균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은 옥시가 입주해있는 서울 여의도 IFC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가 생산, 판매하는 125개 불매 대상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이 공개한 옥시제품들은 이지오프뱅, 파워크린, 냄새먹는하마, 에어웩, 물먹는하마, 데톨, 비트제모크림, 하마로이드 옷장용, 피니시 파워탭스, 데톨향균물티슈, 숄벨벳스무드 등 청소ㆍ생활용품 120개와 듀렉스, 개비스콘, 스트렙실, 무브프리 등 의약품 및 건강식품 5개입니다.
이어 피해자 가족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103명의 사망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를 범국민 옥시 불매운동으로 단죄하자”며 검찰에 전ㆍ현직 외국인 대표이사 소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강찬호 공동대표는 “지난 5년 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외롭고 고통스럽게 싸워왔다”며 “검찰수사가 시작된 지금 그 동안 옥시의 행태와 만행에 대해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옥시가 국내에서 퇴출될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