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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조문연출'.. 어찌 해석해야?..
정치

朴대통령 '조문연출'.. 어찌 해석해야?

온라인뉴스 기자 입력 2016/04/30 09:07
서울고법 "허위사실 인정된다"..정정보도문 올려야

지난 2014년 CBS노컷뉴스가 '박근혜 대통령 조문 연출 논란'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재차 허위보도라고 인정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는 29일 대통령비서실이 노컷뉴스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정정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컷뉴스는 당사자인 할머니 또는 다른 구체적 사실확인 없이 (조문이) 연출된 거라고 내세워 보도했다"며 "노컷뉴스의 보도내용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합동분향소 조문 연출 조작의혹의 당사자인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회원 손모씨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4월29일 경기 안산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때 한 할머니가 박 대통령에게 다가갔고 박 대통령은 할머니를 위로했다.

이 장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족으로 보이는 조문객을 위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노컷뉴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청와대가 당일 현장에서 할머니를 섭외해 "대통령이 조문할 때 대통령 가까이에서 뒤를 따르라"는 연출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며 노컷뉴스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지만 노컷뉴스가 이를 거부하자 정정보도에 함께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직원 4명에 대해 20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증명됐다"며 "정정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김 전 실장 등이 이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분은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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