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은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결단코 그런 사실이 없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당선된 후에 어떻게 국민을 위해 봉사할지 고민할 여력도 없이 수사를 받게 돼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또 국민에게도 죄송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현재 박 당선인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을 이끌면서 당 전사무총장으로 있던 김 모(64·구속)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수차례 수억원을 건네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박 당선인의 선거캠프 관계인 등 핵심 참고인들이 무더기로 연락두절되는 등조직적으로 수사에 불응했다는 의혹도 부인하며 "그런 사실이 없다. 검찰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조사를 받을 생각이었다"고도 말했다.
검찰은 김 씨가 박 당선인을 위해 선거 자금을 대면서 공천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박 당선인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박 당선인의 자택과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17일 박 당선인에게 돈을 건넨 김씨를 구속했다. 이어 이번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선거운동원 등에게 관련 법을 위반해 지출한 혐의로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 모(51)씨를 지난달 24일 구속했다.
검찰은 받은 돈의 사용처와 대가성, 그리고 회계책임자가 이 돈을 관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그동안 박 당선인에 대한 소환 조사를 단 한 차례만 하겠다고 할 정도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던 만큼, 이르면 오늘 조사 이후 바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