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종교취재부]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는 2014년 12월 19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이단성 목사로 결정되어 2015년 6월 24일 이문장 목사가 소속된 평양노회 재판국에서 ‘이단적 행위’의 죄과로 정직 2년 판결이 되었고 지난 5월 2일 총회 재판국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문장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두레교회 위임목사직과 당회장직을 면직하고 두레교회에서 출교 처분한다.”라는 최종 확정 판결을 하였다.
이로써 오는 5월 8일 이문장 목사가 공지한 두레교회 공동의회는 이문장 목사의 당회장직이 면직되어 공동의회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었다.
대한예수장로회총회 재판국 이문장 목사 판결문 주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