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예약을 취소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산후도우미 업체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뉴스프리존=진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아기를 낳은 가정에 도우미를 보내 가사를 돕거나 신생아를 돌보도록 하는 산후도우미 업체 15곳의 이용약관을 점검해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고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산후도우미 업체 가운데 산모피아 사임당유니온 친정맘 등 13개 업체는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총비용의 20%에 해당하는 예약금(계약금의 일종)을 전액 환불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유지하다가 적발됐다.
산후도우미 이용요금은 보통 2주일에 80만원 정도이며, 이에 따른 위약금은 16만 원 선에 이른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산후도우미 업체들가 이용요금의 20%를 위약금으로 규정한 것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보고, 업체들이 현재의 절반 수준인 10%만 공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맘스매니저 위드맘케어 슈퍼맘 등 7개 업체는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먼저 받은 예약금만 환불해 왔다. 이에 산후도우미 약관에 폐업 등 사업자의 문제로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되면 사업자도 10%의 위약금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시정 조치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