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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法 “현재 심리중”..
사회

헌재, 김영란法 “현재 심리중”

김대봉 기자 입력 2016/05/09 16:03


자료사진

[뉴스프리존=김대봉 기자]정부가 오는 13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키로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3월 5일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이 포함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에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다면서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심리 중인 쟁점은 크게 법 적용대상과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배여부로,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에 대해 국회 논의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제기된 있다.

언론, 사학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으로, 언론인과 취재원의 만남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사립학교 관계자들의 자주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 반면, 시민단체.민간의료계.금융계, 선출직인 국회의원을 제외하면서 형평성의 논란도 제기됐다.

또한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허용 금액(수수가능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공개변론을 열어 각 쟁점에 대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만약 위헌 결정이 나오면 해당 법 조항은 바로 효력이 없어진다. 하지만 법 시행 후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38조는 심판기간을 18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소송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 위반해도 문제 삼지 않는 훈시규정이다.

헌법재판소 관게자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 “현재 심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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