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법원, 이덕선 前한유총 이사장 구속영장 기각.. "법리상..
사회

법원, 이덕선 前한유총 이사장 구속영장 기각.. "법리상 다툼 여지 있다"

손우진 기자 입력 2019/04/03 09:15 수정 2019.04.03 09:33

[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사립유치원 등원거부 투쟁을 주도,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 볼 때 2일 검찰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이 필요한 충분한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힌 김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특히 "본건 범죄사실의 성립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7월 이 전 이사장을 고발했다.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 납품업체 6곳의 주소지가 이 씨 및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한 데다가 거래 명세서에 제삼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에 미뤄 부적절한, 혹은 허위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해 7월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