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전북=김필수 기자] 전북 고창군은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고창군(군수 유기상)에 따르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출한도는 신축 최대 2억원, 리모델링 최대 1억원이며 대출 가능금액은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확인서 금액범위 내에서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출된다. 금리는 고정금리(2%) 또는 변동금리 선택, 대출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선택이 가능하다.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이하일 경우에만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취득세는 최대 280만원까지 면제되며 재산세 면제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측량신청 시 수수료 30%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세대주로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자, 무주택자, 귀농·귀촌 예정자가 신청 할 수 있으며,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고창군은 사업물량(계획물량 150동) 소진 및 포기자 발생시 대체 사업자 확보를 위해 연중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를 접수받고 있다. 귀농·귀촌예정자는 융자신청일 이전 도시주택 처분내용을 고려하여 사업신청하면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노후·불량주택 개량과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건축으로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