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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5급 승진후보자과정 관련 근거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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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5급 승진후보자과정 관련 근거 개정 건의

김필수 기자 입력 2019/04/03 17:44 수정 2019.04.03 17:44
전북인재개발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 건의서 행안부 전달

[뉴스프리존,전북=김필수 기자] 전라북도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발단은 지난달 15일 경기도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에서 운영 중인 ’지방5급 승진후보자 기본교육과정“의 자체개설을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승인 요청하면서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1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자체교육을 요청하면 자체운영 지속성, 교육수요, 교육기간, 국정과제 등 교과목 평성기준 등 적정성 검토 후 4월중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곧바로 전라북도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완주군과 완주군민 등은 경기도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며 행안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등을 찾아 항의 방문하고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다.

전북도 등 지역은 5급 이상 지방공무원과 5급 승진후보자 교육 훈련은 공직사회의 핵심간부를 양성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국정철학과 정책의 일관성 있는 확산과 공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치인재원에서 통일된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하며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으로 이전한 기관 본연의 기능에도 충실해야하기 때문에 경기도 요청을 반드시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설령 행안부가 경기도의 승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차후 다른 시도에서도 자치분권, 경비절감,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이유로 자체교육을 신청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는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 없이는 이후에도 시도 간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지역주민 간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는 불씨를 안고 가는 것이다.

따라서, 도는 차제에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는 논란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을 자치인재원으로 단일화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행안부에 건의했다.

신동원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장은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행안부, 자치인재원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전북출신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들을 방문하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신임 행안부 장관이 취임하면 직접 면담하여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정동영 민주평화당 당대표,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도 사안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전북도의 입장에 적극 공조하는 등 지원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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