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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김대봉 기자]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태가 불거진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가해업체 관계자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 혐의로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와 전 연구소장 김모씨, 전 선임연구원 최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터넷 등을 참조해 졸속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난 ‘세퓨’ 제조.판매자 오모씨도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신 전 대표를 비롯한 옥시 전.현직 관계자 3명은 2000년 10월 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판매해 이용자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면서 ‘아이에게도 안전하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는 보건당국이 제품 회수 및 판매금지 명령을 내린 2011년 8월까지 10년간 약 453만개가 판매됐다.
정부가 폐손상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한 인원은 221명으로, 이 중 177명이 옥시 제품 이용자다. 사망자도 90명 중 70명으로 가장 많다.
신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과 이달 9일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 “영국 본사가 제품 개발.판매 전반을 진두지휘했고 나는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옥시 전.현직 관계자 진술과 관련증거 등을 토대로 그가 제품 개발.판매의 최종 책임자이자 의사 결정권자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해외 독성학계 저명학자의 권고 등을 통해 PHMG의 독성실험 필요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제품 개발.판매를 강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구속 여부는 오는 13일경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